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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빌딩 지하 1 층에서 ‘F’ 라는 신당을 차려놓고 ‘G’ 이라는 무속명을 사용하여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신당에서 피해자 H에게 “ 넌 신을 받아야 할 팔자다.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한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순탄치 않을뿐더러 가족에게 우환이 생길 것이고, 너의 건강 상태도 악화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굿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가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고지를 하여 객관적 실질적 효험이 없는 굿이 마치 효험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 내림굿 비용 명목으로 2015. 8. 경 현금 및 수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 경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피해자 I에게 “ 부적을 쓰고, 굿을 하면 헤어진 여자친구가 돌아온다, 지금까지 실패해 본 적이 없다.

1,000% 의 확률로 여자친구를 돌아오게 해 줄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와 결혼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굿을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을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굳게 믿고 있음을 기화로 강한 효험을 발휘하는 굿이 필요 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