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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한 66,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소 중 이 법원에서 확장한 66,66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소 중 2017. 6. 16.자 청구확장(보정서)에 의해 확장된 200,000,000원 중 66,660,000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최초 10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7. 6. 1.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300,000,000원으로 확장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5. 300,000,000원의 인지액 1,882,500원[= (300,000,000원 × 0.004 55,000원) × 1.5] 중 이미 납부한 682,500원을 제외한 1,200,000원을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2017. 6.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7. 6. 16. ‘청구확장(보정서)‘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300,000,000원으로 확장하면서, 인지액으로 80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21. 원고에 대해 추가 인지액 400,000원을 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2017. 7. 10. 원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이 법원은 2017. 7. 13.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추가 인지액 납부를 위해 변론을 연기하였고, 2017. 8. 4. 원고에게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인지액 400,000원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위 보정명령이 2017. 8. 23. 및 2017. 8. 28. 각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2.까지 위 추가 인지액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목적의 값 233,340,000원에 해당하는 인지액인 1,482,500원[= (233,340,000원 × 0.004 55,000원) × 1.5,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00원 미만은 버림]만을 납부하였는바, 원고의 소 중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