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9. 피고와 2억 7,000만 원(대출금액의 90%)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30. 피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27.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49243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농협은행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 법원은 2014. 9. 11.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금지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4. 9. 15. 농협은행에 송달되었다.
다. 농협은행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4. 9. 25.경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73,377,4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72,778,321원을 상환해달라”는 내용의 ‘구상채권 취득 및 상환촉구 통지서’를 보냈고, 이는 2014. 10.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2014. 11.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5. 3.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31.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라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6. 8. 29. 기준 구상금채권액 합계 335,554,701원(원금 272,778,321원, 이자 등 62,776,3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