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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5고정16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포 천시에 있는 C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누나 D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차량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자동차 검사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