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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22:4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골목에서 걸어가던 중, 별건 폭행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 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순찰차 보닛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손바닥으로 치며 차량 운행을 막았고, 제주 동부 경찰서 E과 소속 순경 F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피고인의 복부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후 F이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출발을 방해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H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