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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3152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30,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프린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2016. 4.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2019. 3. 29.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로 재직하다가 2019. 7.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D 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8년 제388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9. 3. 15.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3751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2,520,8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은 2019. 3.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채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월급(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금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 음

가.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30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급여의 1/2

다.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급여×1/2 - 300만 원)×1/2)을 제외한 금액 단, 위 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무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채무자가 수령할 퇴직금(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외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라.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급여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급여(세후) 압류금액 2018. 09. 763,126원 763,126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