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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공장 건물의 소유자, 피해자 D(57 세) 은 2016. 6. 2.부터 2018. 6. 9.까지 소재 건물 중 일부 110㎡( 공장 100㎡, 사무실 10㎡ )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3,300만원에 월차 임 330만원을 주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목공기계 제작 및 수리 등을 하는 E를 운영하고 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28. 08:00 경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인천 남동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공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가 공장 임대료를 수개월째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명의의 F 포터 차량을 무단 주차 하여 출입구를 막아 버림으로써 피해 자가 공장을 운영하면서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못하게 하고, 2017. 9. 13. 11:00 경 E 사무실에 찾아가 경리직원인 G이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출입 열쇠를 뻬 앗아 간 뒤 “ 내 사무실에서 나가라, 임차료도 안 낸 양심도 없는 것 들, 빨리 나가 ”라고 고함을 치면서 근무 중인 직원을 밖으로 내쫓아 사무실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일 간 위력으로 공장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경 같은 장소에서 임대료를 연체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 무실로 들어가는 통로에 설치된 방화 철문을 잠궈 같은 해 11. 13. 09:00 경까지 피해자 및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2017. 9. 13. 11:00 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연체한 피해자가 전화도 받질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빌미로 찾아가 경리사원인 G(43 세, 여 )에게 “ 사장 어딨냐 ,

여기서 나가라!

” 고 말하면서 G이 손에 들고 있던 사무실 열쇠 꾸러미를 낚아채고, 직원인 H(69 세) 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 꾸러미에서 사무실 열쇠 1개를 빼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