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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나69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보충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당심의 현장검증결과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하자와 피고의 공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보충판단 원고는 제1심판결 중

3. 가.

항 기재 하자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하자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위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 등’라고 한다)는 믿을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사설 감정자료(갑 제24호증 등 참조)를 기초로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유심증주의 아래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동일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결과 등은, 이 법원의 감정인이 이 사건 주택이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 원고ㆍ피고의 참관 아래 위 주택을 살펴본 후 나온 것인 점,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의 현재 상태, 하자의 종류, 시공상 결여된 부분, 과도한 소음과 진동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사건 주택 및 철계단의 침하 등) 등 이 사건 공사와 하자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