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몽골에 병설유치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자금을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15. 9. 24. 하나은행 부천중앙점에서 원고 명의의 위 은행 예금계좌(C)의 예금 중 9,977,010원으로 미화 8,300달러를 인출한 다음(갑 제1호증),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숙소에서 피고에게 위 미화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직원 D는 2015. 10.경 피고로부터 몽골 뉴스킨 방문객 2인에 대한 항공권 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카드로 그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해 주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D에게 2015. 12. 2. 400,000원, 2016. 1. 1. 800,000원을 대신 지급해 주었다
(갑 제4호증). 다.
원고는 2015. 11. 2. 피고의 항공권(대한항공) 및 화물비용 합계 761,100원을 대신 결제해 주었다
(갑 제5호증). 라.
원고는 2016. 3. 7. 피고의 부탁을 받아, 노트북과 공구 합계 909,000원 상당을 대신 구매하여 피고에게 보내주었다
(갑 제17호증).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지정에 따른 E에게 2016. 3. 11. 2,000,000원, 2016. 3. 27. 1,500,000원 등 합계 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7호증).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음을 할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6. 6. 16. 3,000,000원, 2016. 6. 20. 5,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숙박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22. 피고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10호증의 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