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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5.부터 김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의약담당 G으로 근무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의 등록, 신고,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생과에서 식품담당 G으로 근무하면서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의 신고, 허가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보건직 공무원(G)이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06. 4. 2. 김해시보건소에서, 약사 면허없이 김해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및 운영을 묵인해주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에 대한 사전정보 등을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후 위 기간 동안 J이 약사 면허없이 약국을 개설운영함을 알고도 이를 단속치 아니하고, 2012. 3. 17.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1일, 화요일도 합동점검, 무자격자 조제, 판매”라는 내용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단속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려주어 단속에 대비하게 하는 등 수차례 위와 같은 내용의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9. 18. 김해시보건소에서, 김해시 K에서 L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2007년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운영)과 김해시 M에서 N약국이라는 상호의 문전약국(2008년 10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운영)을 운영하던 O으로부터 이중약국 개설 및 운영을 묵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