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3. 01:5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56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목적 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을 향해 진행하다가 서울 성동구 도선동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게 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케이스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