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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단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8. 04:35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을 열자, 허락 없이 집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06:00경 다시 위 장소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센티미터)를 들고 그곳에 있던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내리쳐 유리가 깨어지고 방범창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약 9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허락 없이 집안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8.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허위로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이고 들어가 살테니, 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우측 배와 우측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