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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1 2017고단13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201호에 있는 철강 가공업 체인 ( 주 )E( 이하 ‘ 회사 ’라고 약칭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 사무실에서 중개 자인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SCM440 환 봉( 철강) 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016. 4. 말경까지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철강 공급업체인 ( 주 )J에 약 2억 2,800만 원의 대금 채무를 연체 중에 있어 철강제품을 공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K( 주 )에 약 1억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의 철강을 가공 판매한 수익금을 체불임금 지급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 결국 회사는 2016. 7. 30. 자로 폐업함) 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철강 공급업체인 ( 주 )J에 약 2억 7,000만 원의 대금 채무를 연체 중에 있어 철강제품을 공급 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의 체불임금이 약 8,000만 원에 달하였고 거래처인 ( 주 )L에 약 2,300만 원, ( 주 )M에 약 5,800만 원, K( 주 )에 약 1억 2,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피해자의 철강을 가공 판매한 수익금을 체불임금 지급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 결국 회사는 2016. 7. 30. 자로 폐업함) 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인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