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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68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로부터 시가 1,15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E 카이런 차량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간석시장 부근에서 F에게 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카이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양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안: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0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