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38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1. 4. 작성 증서 2008년 제01219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1. 4. 작성 증서 2008년 제01219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