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 및 2017....
...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22-2에서 안강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동 및 동합금소재와 가공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낙동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형산강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구 하천법(2015. 12. 9. 법률 제13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천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5항의 사용료는 하천수의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지난 5년간의 사용료를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이미 납부한 금액의 차액인 626,869,270원을 부과하였다.
부과대상기간(A) 허가량 (㎥/일)(B) 단가 (원/㎥)(C) 사용료(원) (D=A*B*C) 기납부금액(원) (E) 부과금액(원) (F=D-E) 2011. 6. 1. ~ 2012. 12. 31.(579일) 16,700 47.93 463,449,549 723,982,930 626,869,279 2013. 1. 1. ~ 2014. 12. 17.(716일) 16,700 50.3 601,447,160 2014. 12. 18. ~ 2015. 12. 31.(379일) 15,000 50.3 285,955,500 합계 1,350,852,209 723,982,930 626,869,279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2. 8.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허가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6년도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6. 6. 24.자 및 2017. 2. 8.자 사용료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부과대상기간(A) 허가량(㎥/일)(B) 단가(원/㎥)(C) 사용료(원)(D=A*B*C) 2016. 1. 1. ~ 2016. 9. 22.(266일) 15,000 50.3 200,697,000 2016. 9. 23. ~ 2016. 12. 31.(100일)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