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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배송 팀장으로, 2017. 9. 19. 11:30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3세) 의 집에서 피해 자가 주문한 침대를 배달하고 안방에 설치해 준 뒤, “ 허리가 아파 침대를 주문하였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침대는 누워 봐야 허리에 좋은지 알 수 있다” 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 골반 뼈가 한쪽으로 틀어진 것 같다” 라며 피해자의 양쪽 골반 뼈를 양손으로 수회 누르다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 기사님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피해 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