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1267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채권자 : 신라저축은행) 128,773,883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채권자 : 신라저축은행) 128,773,8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가 원고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4621호로 받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