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109 | 소득 | 2001-02-20
국심2001서0109 (2001.02.20)
종합소득
각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0. 9. 23부터 90일 이내인 2000. 12. 22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0. 12. 28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구 ○○동 X-X에서 청구외 “○○○○”란 상호로 자동제어콘트롤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특별시 □□구 □□동 XXX-XX에 소재한 청구외 (주)○○○○(대표 ○○○)으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1998. 10. 27, 1998. 11. 30, 1998. 12. 22) 매입세금계산서 3매 합계 35,169,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확정신고시 매입세액 3,516,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35,169,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신고(자기조정)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 사업자로 판정한 후에 1999. 6. 3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청구외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3,516,900원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 7. 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0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30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기간)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청구기간)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69조(청구절차) 제2항에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처분을 안 날)은 2000. 7. 5이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날이 2000. 8. 30이며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은 2000. 9. 23임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우체국, 접수번호 제XXXXX호, 청구인이 직접 수령, 인장날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신청결정내용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국세심판원장에게 직접 국세심판청구를 한 날(접수번호 XXX)은 2000. 12. 28임이 국세심판청구이유서 및 국세심판원장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공문(국심 46830-1953, 심판청구서 부본 송부, 2000. 12. 28)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61조 제2항 등의 규정을 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0. 9. 23부터 90일 이내인 2000. 12. 22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0. 12. 28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