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현재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 B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공동주택(D빌라)의 신축분양관리 등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근로임금 등 168,080,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근로임금 등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은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점유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