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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65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7.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현재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 B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공동주택(D빌라)의 신축분양관리 등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근로임금 등 168,080,000원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근로임금 등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권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와 함께 정당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은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점유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