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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누89447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9행의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6행의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민의견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사업찬성률을 산정하는 것은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반대의사를 간주하는 것으로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