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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2474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주식회사 에프에이재무센터(이하 ‘FA센터’라고 한다)의 B지점(수원 팔달구 C 소재, 지점장 D)에 소속되어 FA센터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체결의 중개와 유지관리 및 그에 수반된 부수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FC(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FA센터와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원고는 위촉계약서, 부속약정서(FC 위촉 및 해촉지침,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확인서, 비밀유지지침, 보험영업지침 및 준수서약서), 동의서, 신용보강약정서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위촉계약서(을 1호증) 제8조(수수료)는 제1항에서 ‘부속약정서인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이하 ’이 사건 수수료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FC가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수수료지침은, 제1조에서 실적수수료 이 사건 수수료지침 제1조 제2항 : 실적수수료라 함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각 보험사별 규정에 따른 환산 성적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수료를 말한다.

(성적수수료 이 사건 수수료지침 제1조 제1항 1호의 1) : 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성과수수료 , 모집수수료 이 사건 수수료지침 제1조 제1항 1호의 2) : 신계약 1회차 보험료 입금시 지급되는 관리수수료 , 유지수수료 이 사건 수수료지침 제1조 제1항 1호의 3) : 신계약 2회차 이후 계속 보험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