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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3352

구상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2,762,068원 및 그 중 22,887...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들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