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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6326

직권남용감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순찰 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23:25경 용인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H(여, 42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빨간색’ 표시가 나오자, 피해자를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서부경찰서 상현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 23:51경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훈방조치 대상이지 않느냐고 하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까지 시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의동행된 피해자가 임의대로 위 지구대에서 퇴거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당시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이 경과되기 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으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에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가 나왔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음주운전 해당 수치가 나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수갑을 꺼내 손에 든 채 음주운전 해당 수치가 나온 것을 인정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하지 않으면 현행범체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현행범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었으며 음주측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날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될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