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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11 2018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3:33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차 황리에 있는 신 테크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차 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