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4. 10:2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슈퍼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는 막걸리 2 병을 꺼내
어 가지고 나가다가 피해 자로부터 계산을 요구 받자 “ 씨발 년 아, 그냥 먹을 수도 있지. 봉사 좀 하면 어 떠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 받으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9:4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에 많이 취해 오늘은 머리를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오시라” 는 말을 듣자 " 이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미용도구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동식 선반 바퀴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6. 19:0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 씨 팔, 사모님 없으면 못살겠다.
방 안에서 안 나오면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업무 방해 등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