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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22170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 G에게 각 10,320,000원, 선정자 H에게 20,640,000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야의 소유관계 및 대금분할약정 1) 광주시 I 임야 4,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이 사건 임야에서 2013. 12. 5. 광주시 O 임야 1,532㎡가 분할되었고, 나머지 임야가 2014. 4. 16. 광주시 P 임야 2,621㎡로 등록전환된 후 그 임야에서 2014. 4. 16. Q 임야 253㎡, R 임야 521㎡, S 임야 218㎡, T 임야 180㎡, U 임야 652㎡, V 임야 137㎡가 각 분할되었다. 는 망 J, K 및 선정자 H과 그들의 친족 소유인데, 1971. 6. 21. 망 J, K 및 선정자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공유지분 1/3)를 마쳤다. 망 J의 사망으로 L은 2010. 5. 27. 이 사건 임야 중 망 J의 지분(1/3)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L, K 및 선정자 H을 ‘공유자들’이라 한다

). 2) 공유자들은 2012. 6. 13. 및 2012. 7. 6.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경우 공유자들이 각 1/3씩 매매대금을 지급받되, 공유자들은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각자가 담당하는 친족들에게 분배하기로(다만, 공유자들은 1명 몫을 추가로 가진다)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과정 1) 공유자들은 2012. 7. 6. M 및 N에게 이 사건 임야를 27억 원(묘지이장비 2억 6,000만 원은 매수인이 별도로 지급)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M 등은 위 계약에 따라 공유자들에게 묘지이장비 및 계약금으로 5억 3,000만 원(= 계약금 2억 7,000만 원 묘지이장비 2억 6,000만 원 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M 등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있는 분묘에 관한 문제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2. 11. 20. 이 법원 2012가합22712호로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공유자들과 M 등은 2013. 4. 19. 공유자들이 M 등에게 5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