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05. 21. 선고 2007나6336 판결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제목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취득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요지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의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매도가격이 상당한 때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미치지 못하는 점으로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가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는 2001. 12. 1.경 주식회사 ○○○○에게 고양시 일산구 ○○○ ○○○○○○-○○ 대 762㎡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매도하였고, 2002. 1. 15.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791,160원을 ○○○○○○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은 2005. 10. 28. ○○○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작성한 다음 2006. 4.10.경 ○○○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은 2006. 5. 8.경 ○○○에게 세무조사결과 ○○○가 양도실거래가를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과대신과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의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59,608,512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는 이를 수령하였다.

라. ○○○○○○은 2006. 8. 22.경 ○○○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64,820,720원(양도소득세 33,750,670원과 ○○○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으로 경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마. 한편, ○○○는 조카인 피고에게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 2006. 5. 23 접수 제245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가 2001. 12. 1.경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1. 12. 31.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경정결정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가 매도한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실거래가를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과대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원고가 2006. 4. 10.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세무조사를 거쳐 2006. 8. 22 ○○○의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64,820,720원으로 경정하여 납부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경정결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로써 원고가 경정결정한 2006. 8. 22.경에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 2002. 1. 15. 매도한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실거래가를 과소신고하고 취득가액은 과대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이상 그 후 부과된 소득세법 제115조 소정의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 역시 그 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나아가 위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채권도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의 소유원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매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151,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145,000,000원은 ○○○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 등과 상계하였으므로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5호증의 1내지 4,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6. 8. 9.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175,787,300원으로 되어 있고, 당심 감정인 류동수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홍영자가 피고 사이의 매맴계약일에 가까운 2006. 4. 1.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209,423,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나.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6. 10. 9 접수 제 851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