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4.05 2016가단245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망 B의 상속인들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7,660㎡ 중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망 B의 상속인들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7,660㎡ 중 별지1. 목록 기재...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