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와 관련한 각...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85』 피고인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고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함) 을 위장 설립한 후 F에게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의뢰하고, G은 위 회사의 속칭 ‘ 바지 임원 ’으로서 다만, 등기된 임원은 아니다.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H은 F의 지시에 따라 E의 국내 수출 실적을 허위로 만들고, I은 J를 F에게 소개해 주고, J는 우리은행 일산 중앙동 지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 임) 담당자에게 무역금융 대출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한 후 허위의 수출 실적을 근거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명의의 수출신용보증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 대출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8. 10. 15. 고양시 일산구 중앙동 소재 우리은행 일산 중앙동 지점에서 E 명의로 선적 전 수출신용 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서 “ 상사 현황 표상 국내 수출 실적: 2007년 12월 기준 ( 품목: 원단), K 1억 2천 5백만 원, ㈜L 2억 4천 2백만 원, ㈜M 1억 6천만 원, 2008년 12월 기준 K 3억 원, ㈜L 4억 원 ㈜M 3억 원을 판매, 주요 구매처로는 2007년 12월 기준 ( 품목: 원단) ㈜N 2억 7백만 원, ㈜O 1억 1천 7백만 원, ㈜P 외 4백만 원 상당 구매하였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신용보증 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 보증서( 수탁보증 80% )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대출금 1억 2,500만 원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E은 위와 같은 수출 실적이 대부분 없었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