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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2 2019가단217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원고 B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