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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1 2017가단2655

토지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횡성군 C 전 1,23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17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횡성군 C 전 1,238㎡(이하 ‘E’라고 한다) 및 D 전 1,673㎡이하 ‘F’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과 인접한 강원도 횡성군 G 대 357㎡(이하 ‘H’라고 한다

), I 대 559㎡(이하 ‘J’라고 한다

) 및 H 지상의 경량철골조 트러스경사지붕 단층 주택 91.9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E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17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 철제울타리가,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의 각 점 지상에 나무 11그루가, 별지 제2도면 표시 21, 22의 각 점 지상에 철제구조물이, 별지 제2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각 설치 내지 식재되어 있다. 다. F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8, 30, 31, 32, 33, 34, 3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과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 각 철제울타리가, 별지 제2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의 각 점 지상에 나무 9그루가, 별지 제3도면 표시 13, 14, 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 지상에 차양막이, 별지 제3도면 표시 16, 17, 18, 8, 9,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6㎡에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별지 제3도면 표시 20의 십자선 지상에 목재 정자 기둥이 각 설치 내지 식재되어 있다. 라. 위 각 철제울타리, 나무, 철제구조물, 콘크리트 포장도로, 차양막, 목재 정자 기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

은 H, J 및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였던 K가 2013.경 설치한 것인데, 피고는 2016. 1. 23. K로부터 H, J 및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상물을 소유함으로써 E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