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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7 2019가단66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783,048,271 원 및 그중 185,041,0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