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783,048,271 원 및 그중 185,041,05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영농조합법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D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