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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합564551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의 보험설계사 E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2014. 11. 19.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2.0(무배당) 계약자 겸 피보험자: A 보험수익자: 상해시 A, 사망시 상속인 계약사항 구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주보험 300,000,000 1,212,000 종신 10년 특 약 암진단 1.0 30,000,000 9,900 3년 갱신 3년(최대 100세) 뇌출혈진단 50,000,000 6,250 3년 갱신 3년(최대 100세) 급성심근경색진단 50,000,000 8,300 3년 갱신 3년(최대 100세) 보장내용 [주보험 보장내용: 1종(기본형)] 구분 보험가입금액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30,000만원 사망시 [암진단특약1.0(갱신형무배당)] 암진단급여금 3,000만원 600만원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 전립선암 이외의 암 - 전립선암 600만원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시(각 1회한) 300만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시(각 1회한)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단, 경계성종양, 갑상선압,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과 동일합니다.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내(암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