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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124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D와 함께 2016. 4. 20. 23:5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마당 부근을 걸어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과 위 피해자의 일행인 H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H의 요청을 받고 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 하였다가 택시에 태우지 못하게 되자 위 피해자와 H을 부축하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H과 D는 집으로 돌아가 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텔 숙박비를 결제한 뒤, 2016. 4. 21. 00:56 경 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객실 207 호실에 투숙한 뒤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객실 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J 모텔 CCTV 영상 캡 쳐 자료, 피해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진, 피 혐의자 A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H의 통화 내역서, H의 술값 계산 내역, N 주점 CCTV 영상 캡 쳐 자료, 국과수 감정서, 피의자들이 모텔 비를 결재하는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