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7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379㎡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서 제 2 면 제 20, 21 행의 각 ‘ 제 34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