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 19:20경 충북 괴산군 B 펜션 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관정 덮개 자물쇠를 관정값 3,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 두 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정 덮개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전기모터 스위치를 뽑고 다른 자물쇠로 관정 덮개를 잠가 놓아 피해자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예약한 방을 취소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 ‘피고소인이 절단한 관정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