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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3. 19:20경 충북 괴산군 B 펜션 마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하수 관정 덮개 자물쇠를 관정값 3,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 두 개 합계 14,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정 덮개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전기모터 스위치를 뽑고 다른 자물쇠로 관정 덮개를 잠가 놓아 피해자가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예약한 방을 취소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펜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건축물관리대장

1. ‘피고소인이 절단한 관정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