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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559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0. 6. 28. K와 혼인신고를 마친 자인바, 피고인 B은 유흥주점 종업원 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 2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23. 21:00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횟수,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