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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6565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제55보병사단 B연대 소속 대위로서, 2015. 12. 3.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연대 본부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징계사유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원고는 2016. 2.경 소속대 당직사령 근무 중 탄약고 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 상병 C의 인화물질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며 위 피해자의 성기 쪽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놀라 뒤로 피하는 위 피해자에게 '네 게 그렇게 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모욕)

가. 원고는 2016. 7. 14. 제1항 기재 사실로 사단 법무부 징계조사를 받고 소속대로 복귀한 후, 피해자 상병 C을 D에 있는 소속대 인사과장실로 불러 위 피해자에게 “나는 나대로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할 테니, 너는 너대로 내가 혐의를 받도록 행동해라. 다만, 내가 무혐의를 받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4.까지 D에 있는 소속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인사장교 소위 E, 인사계원 상병 F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실수를 할 때마다 “이 새끼”,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법령준수의무위반(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얼차려를 시행함에 있어 [별표 2](얼차려 시행기준)를 준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6. 4.말경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던 중 D에 있는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 병장 G가 손목을 다친 후 부모님께 전화하여 다친 사실을 알리고 걱정하셔서 연대장님께 전화가 오게 한 부분에 대하여 성인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훈계를 목적으로, 손목에 깁스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10초간 은색 벨을 든 채 양손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