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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합12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콜롬비아 등산용 칼( 총 길이 28cm, 칼날 16cm) 기록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8:30 경부터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대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과 친구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 경에 이르러서는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친 구들로부터 이제 그만 술자리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고, 아쉬우니 술을 조금만 더 마시자는 제안을 친구들에게 수 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자리를 정리한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재차 제안하였으나 원래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기로 하였던

F은 약속을 핑계로 먼저 돌아가 버리고, E는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을 홀로 마당에 남겨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 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홀로 남겨 졌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자취방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방에 있던 등산용 칼( 칼날 길이 16cm) 로 노트북 모니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등산용 칼을 들고 자취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23:00 경 피고인의 자취방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잠겨 있지 않은 월세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우측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칼 1 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살인 및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8. 19. 23:20 경 피고인의 자취방 앞마당에서 위와 같이 흥분한 상태로 왼손에는 등산용 칼을, 오른손에는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