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1: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13동 경비실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 E가 주차해 놓은 F 싼타페 승용차량을 누군가가 손괴하고 도주한 것에 관하여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경비초소 바로 앞에 세워둔 차가 이렇게 많이 부서지면 쿵 소리도 났을 텐데 근무를 어떻게 서 길래 사고를 모를 수 있냐."며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 내가 근무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3. 5. 31. 08:40경 대전 서구 J 소재 K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