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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25 2013노195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1:4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13동 경비실 앞에서, 전날 피고인의 친구 E가 주차해 놓은 F 싼타페 승용차량을 누군가가 손괴하고 도주한 것에 관하여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1세)에게 "경비초소 바로 앞에 세워둔 차가 이렇게 많이 부서지면 쿵 소리도 났을 텐데 근무를 어떻게 서 길래 사고를 모를 수 있냐."며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 내가 근무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3. 5. 31. 08:40경 대전 서구 J 소재 K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