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7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3:0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