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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8. 14. 선고 2018헌마763 결정문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마763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위헌확인

청구인

홍○희

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훈희, 박종문, 김우영

결정일

2018.08.1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대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자이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은 민주평화당을 창당하여 탈당하였고,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의원 3명(이상돈, 박주현, 장정숙)은 합당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합당 신당인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자 자신들을 출당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사실상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처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자유위임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2018. 7.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 제4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결과 국회를 구성하는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인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탈당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자유위임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어 자

신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통하여 선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본권침해 가능성도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