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22:50 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 있는 영일만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