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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75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9. 21. C과 사이에 피고가 대주주인 D 주식회사(E호텔)의 총 발행주식 2,000주와 경영권, 인ㆍ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자산 및 부대시설, 사업권소유권을 1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제4조는 양도대금의 지급과 채무인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4조(양도대금 및 채무의 인수) ① 위 주식의 양도대금은 현금 일십오억원(1,500,000,000원)으로 하되 본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오억원(5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06. 11. 9. 오억원(500,000,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2007. 2. 26. 오억원(5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② 본계약일 현재 피고의 금융기관 부채 및 ㈜선그린 가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등 일백일십오억삼천오백만칠천육백오십이원 전체를 본계약과 동시에 C이 인수한다.

③ C은 2007. 2. 26.까지 ㈜선그린의 가수금 이십억원 및 회사 소유 부동산 담보 외의 공동담보에 대한 근저당 및 개인(피고)의 채무보증 일체를 해지시킨다.

나.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제9조에서는 ‘피고와 C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D 전 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임서를 C에게 제출하되, 대표이사는 제4조 제3항 완료시까지 유임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C은 2006. 9. 23. ‘피고와 C은 제4조(양도대금 및 채무의 인수) 각 항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대표로 등기하고 제4조 각 항이 완료됨과 동시에 피고 대표이사는 사임하고 매매대상 주식 일절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C 또는 C의 지정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를 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