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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6 2020노2963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J, AI, AJ, E, R, AK, AL, AM, AN, AO, AP, AB, AS, AT에게는 편취 금 전부를, C에게는 편취 금 중 일부 (100,000 원, 공판기록 356 면 )를 각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사기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 금액이 큰 피해자 D, AQ에게 피해의 보상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7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보상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에 피해자 D 및 그의 형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위 피해자의 피해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