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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55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4. 8. 11. C의 피고에 대한 7,2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C이 피고에 대한 7,2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건대, 원고는 위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갑 제1, 2호증은 원고가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일 뿐이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C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한 2014. 8. 11.경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7,2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 보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