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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가단30080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에는 1921. 7. 10.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이 이를 상속하여 E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며, E은 F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F은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

E은 늦어도 1982. 12. 1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F, 원고는 그 점유를 순차로 승계하였다.

원고는 E, F의 점유를 포함하여 2017. 12. 31.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2017. 12. 31.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이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