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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건조물 침입 2015. 10. 25. 17:33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에 침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강사였던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02호의 벨을 누르고, 같은 날 19:13 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21: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2. 재물 손괴 2015. 10. 25.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앞 유리 와이퍼와 안테나를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