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건조물 침입 2015. 10. 25. 17:33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에 침입하여 자신의 컴퓨터 강사였던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02호의 벨을 누르고, 같은 날 19:13 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고, 같은 날 21:2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였고,
2. 재물 손괴 2015. 10. 25. 21:20 경 안산시 단원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앞 유리 와이퍼와 안테나를 구부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