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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8826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반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21행의 “2003. 11. 31.”을 “2003. 10. 31.”로 고친다.

제10면 제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1차 채권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차입금 변제에 관한 증거로 을 제66호증의 5 내지 12로 제출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1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령 2012. 10. 16.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다시 일본국 법령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여전히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러한 직권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등 참조 . 일본국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관련 규정은...